[시신기증이란]
돌아가신 후 아무런 조건없이 의학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/의학전문대학병원 등 각 전문기관에
해부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몸을 기증하는 것입니다.
[시신기증절차]
1. 시신기증승낙서 접수 -> 시신기증 등록증 발급
2. 등록자 사망 및 시신인계
등록자의 사망 -> 유가족의 장례 -> 유가족의 기증 동의 -> 시신 인계
3. 연구 및 교육(2~3년)
4. 화장 후 유가족의 유골 인수
[장례절차]
장례식은 유가족이 직접 치르셔야 합니다.
운명을 하시면 시신기증대학병원에 연락을 신속히 하시고, 상담 시 장례식장과 발인시간을 알려줍니다.
장례가 끝난 후 발인 시점에 시신기증병원으로 이송됩니다.
그러면 기증 대학병원에서 대략 2~3년 정도 시신을 연구하고 화장을 하여 유가족에게 돌려드립니다.
유가족은 그 때 추모공원에 모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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